[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승소해도 힘든 채권ㆍ채무소송. 이우형 변호사라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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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 땐 친한 척, 갚을 땐 모르는 척? 이우형 변호사의 채권․채무 관련 소송 많은 민사소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채권·채무자 소송이다. 돈과 관련된 소송이니 만큼 감정적인 소송이 많고, 금액의 범위도 그 이유도 다양하다.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소송비용을 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남의 채권ㆍ채무 소송에 휘말릴 때도 있다. 법무법인 헌암에서 채권ㆍ채무 관련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우형변호사에게 채권ㆍ채무 소송에 대해 들어보자. 돈을 빌려 줄때 이것을 꼭 기억하자 이우형 변호사는 채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을 언급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지금은 재산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다면 그 때의 재산을 집행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한마디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해 재산을 회복시켜 채무자가 팔아버린 재산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송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행하는 소송으로 채무자의 채무자, 쉽게 말해 본인이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람. 즉, 제3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간단히 말해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 돈을 나에게 직접 달라’고 하는 것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받을 돈(금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있고, 채무자와 거래한 사람이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악의)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을 행사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피보전채권이 변제기라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단지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아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우형 변호사는 “일반적인 가압류ㆍ가처분으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 채권자는 보통 보전채무를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압류·가처분이다. 가압류는 보전절차의 일종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ㆍ확보하는 것이다. 가처분은 같은 보전절차로써 금전채권 이외에 채권에 대하여 행한다. 가처분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와 다른 점은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가압류·가처분은 판결이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며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에 앞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처분ㆍ가압류는 그 것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고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몰랐을 경우가 문제다.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은 받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가압류ㆍ가처분 이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받을 길이 막막하단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마련된 제도가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인 것이다. 처음 진행하는 채권·채무 소송을 어떻게? 이우형 변호사는 “채권ㆍ채무 소송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요건사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요건사실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를 이루는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줬으면 빌려준 금액과 날짜, 빌려준 방식, 이체를 시켰는지 차용증을 받고 바로 지급 했는지 등 돈을 빌려 준 데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적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재한 소장을 보면 요건사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잔뜩 적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빠른 집행을 위해서는 “주위에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서 물어보고 제대로 된 소장을 쓰는 것이 빠른 소송과 함께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금액에 따라 소송방법이 달라진다. 2천만 원 미만은 소액소송, 2천만원 초과에서 1억 미만은 일반 단독재판부, 1억을 초과하면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된다. 일반인들은 2천만 원 미만의 재판이 소액재판이라 하여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재판에 비해 간단하다고 해도 필요한 서류나 소장에 필요한 구성요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 요건에 맞게 준비를 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요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듣는 것이 좋다. 이우형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겪어 보고 나서 법률의 문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97년 부모님이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고압적인 모습을 보고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우형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쉬다 가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자신이 바라는 사무실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의 이상이 실현 될 수 있다면 법과 관련되길 꺼려하다 생기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 이우형 변호사 프로필 학력 1986 대구 덕원고등학교 졸업 1986 대구 경북대학교 공법학과 입학 1988 경북대학교 공법학과 2년 중퇴 1991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입학 1995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2007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LLM) 수료. 경력 1995~1997 (주)현대전자 2005~2005 법무법인 정동국제 2005~ 현 법무법인 헌암 - 도움말 : 법무법인 헌암 이우형 변호사(02-593-1898)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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