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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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 6월 정년퇴임한 이홍훈(65·사진) 전 대법관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된다. 대법관으로서는 역대 세 번째, 27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퇴임한 그는 ‘전관예우 금지법’을 적용받은 첫 대법관이기도 하다.

그는 퇴임 전 본지 인터뷰(5월 19일자 1, 4면)에서 “1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쉬게 되더라도 나부터 감수하겠다”고 말했던 대로 대형 로펌들의 영입 제안도 거절하고 고향인 전북 고창에서 밭일을 하며 지내왔다.

 환경법과 행정법의 권위자인 이 전 대법관은 가을 학기부터 행정법 세미나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대학 본부와 재단까지 나서 그를 모시기 위해 삼고초려한 끝에 이 전 대법관의 승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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