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간 조선협상 타결

중앙일보

입력

한국과 유럽연합 (EU)
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조선협상이 타결됐다.

10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측이 금융회사들의 조선업계에 대한 불공정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합의록에 가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앞서 최종 협상안을 통해 향후 6개월마다 한.EU간 정례 실무자회의를 개최,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공정 지원을 점검하되 필요시 언제라도 협의회를 열고 조선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또 조선업체들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할 때 선주들에게 돌려주는 선수금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조선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조선 관련 부실채권을 실거래가로 매입하도록 하고 조선업 등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의 부실 발생시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문화됐다.

EU도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문제 삼았던 한국의 조선설비 과잉문제나 저가 수주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EU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집행위에서 통과된 협상안은 조만간 EU이사회를 열어 최종 추인된다" 며 "현재 EU회원국 중 2개국만이 반대하고 있지만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EU는 그동안 법정관리.워크아웃중인 국내 일부 조선업체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출자 전환해줘 저가 수주를 일삼는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압력을 가해왔었다.

EU측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지켜지면 한국 업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
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정부가 이미 적용중인 기준을 명문화해 재확인한 수준" 이라고 밝히고 "양측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제도화된 협의 구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상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로 선박을 수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조선업체와 채권기관들이 국제적 회계 기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 및 부품조달.기업 활동 등에서 양측 업계간 제휴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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