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수·서산시장 당선무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이기순 인제군수(左), 유상곤 서산시장(右)

강원도 인제군수와 충남 서산시장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58·무소속) 인제군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각 30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12월 인제군 북면 이장 15명에게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 한 통씩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60·한나라당) 서산시장 회계책임자 유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현금 90만~100만원씩을 지급해 모두 3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1, 2심 모두 유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