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사이버 분쟁조정센터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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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최근 각종 전자상거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산자부는 12일 오전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과 최태창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 등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정위는 손경한, 최정수, 배금자 변호사 등 법조계 7명과 김문환, 장문철, 이은령 교수 등 학계 7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분쟁(B2C) 뿐 만아니라 전자거래 관련업체간 분쟁(B2B)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인터넷 채팅으로 실시간 조정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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