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를 와인으로 속여 수입 한인 중형

미주중앙

입력

2008년까지 가주에도 납품됐던 청풍소주를 와인으로 속여 캘리포니아 등으로 불법 수입했던 한인 업주에게 중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버지니아주 타이슨코너 연방법원은 11일 이도영씨가 밀수 자금세탁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고 45년형의 징역과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필라델피아 모닝캄 인터내셔널이라는 주류 수입업체를 차리고 2005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여러 항구를 통해 적어도 14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청풍소주를 수입했다.

그는 가주를 비롯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의 마켓 및 소매업체에 공급했다.

수입 과정에서 이씨는 증류주임에도 막걸리로 품목을 기입해 10만달러의 세금을 탈세했다. 또한 실제 수입대금보다 많은 41만5000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1월 18일 선고공판이 열리게 된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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