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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00만원넘는 현상경품 금지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승용차와 아파트등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를 현혹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과다한 경품제공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이내에서 현상경품을 내걸수 있되 경품가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고시는 예상매출액의 1%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 즉 예상매출액이 300억원인 백화점이 지금은 3억원 한도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 승용차와 아파트 당첨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짜리 경품 300개를 내걸어야 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창업 또는 개업행사를 하거나 신규사업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때는 경품가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되 3개월간은 예상매출액의 1%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원활한 시장진입을 돕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치성 경품제공행사를 자주 열어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대두돼 경품제공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전국 33개 백화점의 경품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상경품행사 기간이 총 323회에 4천232일로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했으며 경품금액은 91억원으로 8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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