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국민은행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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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하산식 은행장 인사에 반발해온 국민은행 노조는 28일 은행과 신임 김상훈(金商勳) 신임행장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과 함께 金행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조측은 소장에서 "지난 18일 오전 10시 개최키로 했던 주주총회가 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주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소집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주총을 개최, 金행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무효" 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오전 주총을 열고 금감원 부원장 출신인 金씨를 신임행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이 낙하산 인사에 반발, 회의실을 점거하며 저지하자 이날 오후 10시 장소를 은행장직무대행실로 옮겨 주총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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