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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북한 주장 옮긴 인터넷 글 “삭제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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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심재철(左), 박경신(右)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북한의 주장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을 심사하면서 다른 위원들과 달리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워 제재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방통위 심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다.

 심 의원이 3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박 위원은 6월 9일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경찰청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적극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라며 삭제를 요청한 글에 대해 “단순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반대했다. 이날 심의 요청된 게시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의 사이트에 실린 것들로 제목이 ‘북, 국방위 이명박 패당과 더 이상 상종 않을 것’ ‘남쪽 대통령 머리통 그려 놓고 사격하면 좋은가’ ‘북 김 위원장 방중 소식 공식 보도’로 돼 있다. 이 게시글을 박 위원과 함께 심의한 구종상·권혁부 위원은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위원은 6월 20일 심의 땐 화약류 등 폭발물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게시글에 대해 “실제 폭발물이 제조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게시물만으로 작성자의 의도를 알 수 없으므로 사전 의견 진술 절차를 부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에 대해 다른 심의 위원들은 “범죄행위를 방조하거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정보”라고 봤다.

 박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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