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산재근로자 학자금 저리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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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근로복지공단은 4년제 대학이나 산업대·기술대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와 배우자, 자녀 등에게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학자금으로 융자한다. 대학 졸업 후 1년간은 연 1%의 이자만,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문의 1588-0075 또는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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