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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 면회 월4회로 늘려

중앙일보

입력

오는 29일부터 기결수의 면회횟수가 월2회에서 월4회로 늘어난다.

또 남자 교도관은 교도소장.구치소장의 허가없이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21일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징역형 수용자의 경우 매월 2회, 금고.노역장 유치.구류 수용자는 월 3회로 각각 제한돼 있던 기결수 면회횟수가 모두 월 4회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행형성적 우수자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형성적 우수자는 물론 죄질이 가볍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미결수 등에 대해서는 서신검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용자가 수용기간에 집필한 개인문집 등 집필물을 외부에 발송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반출을 허용하고 교도관이 교도.구치소장의 명령없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종전에 임신후 6개월이 경과한 여성 수용자로 한정했던 임산부의 개념을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0일 미만의 수용자로 확대하고 개념이 불분명했던 노쇠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인 자' 로 특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징벌의 일종인 금치 (禁置)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법정이나 검찰청에 출석하는 경우 출석 당일을 형집행 정지로 하지 않고 징벌기간에 포함시켜 징벌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금치기간중 전화통화, 신문열람, 라디오 청취, TV시청, 자비부담 물품 사용 등을 금지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 <dj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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