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허수주문 강력단속"

중앙일보

입력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부 증권사 창구와 사이버트레이딩을 통한 허수주문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회원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체결 불가능한 가격대에 대량의 주문을 내 다른 사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간주해 적극 대처하겠다" 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 창구의 투자상담사들이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며 "허수주문 적발기준을 마련하고 종합감리시스템을 개선, 시세조종 행위를 막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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