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래 쓰는 제품 개발 의무화' 한다

중앙일보

입력

일본 통산성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산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각 기업에 '오래 쓰는 제품' 의 개발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1991년 제정된 재생자원이용촉진법에 따라 특정 제조업종.제품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한 제품의 재활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산성은 재생자원이용촉진법을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으로 개정, 올해 안에 대상업종.제품과 무게 감소, 내구성 향상, 수리시스템 확립 등 의무개발 내용을 제시키로 했다. 위반업체에는 명단공개.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현재 자동차,가전제품, PC, 대형가구,가스기기 등이 개발의무 대상 업종.제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철판이나 유리의 경우 가능한 한 더 얇게,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만들도록 요구된다.

통산성은 또 복사기, 자동차, 파친코대 등을 '재이용' 대상으로 지정, 부품의 재이용이 가능토록 설계하고, 사용된 제품은 회수해 재활용할 것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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