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재판’ 증권사 사장들, 로펌 빅6 변호사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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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현대·이트레이드증권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표들은 금융기관 임직원 처벌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조 3호’에 따라 벌금형만 선고돼도 증권업계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해당 증권사들은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로 방패를 삼았다. ‘빅6’로 불리는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의 스타급 전문변호사들이 증권사의 변호를 맡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기매매투자자인 ‘스캘퍼’에게 제공한 전용회선의 불법성 여부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일반회선보다 주문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공정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스캘퍼 전용선이 세계 자본시장의 일반적 흐름이고, 그간 금융당국이 ELW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조해 온 측면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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