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택공사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과장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혐의로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를 중단하고 법위반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남양주 청학 주공아파트'(3천170가구)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남양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의 설치예정지에서 약 1㎞ 떨어져 있고 주거환경평가라는 제도가 없는데도 청약안내서에 "주거환경평가에서 최적의 전원요지로 평가받을 만큼 삶의 공간을 열어주는 청학지구"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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