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물건 팔기 급급

중앙일보

입력

최근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물건 파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한 표시사항을 외면하거나 청약철회권을 무시한 사업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15~25일 서울시와 함께 67개 인터넷종합쇼핑몰을 점검한 결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이 정한대로 상호 등 8개 표시사항을 명시한 곳은 현대백화점쇼핑몰 (www.hyundaiddept.com)
.중앙몰 (www.joongangmall.co.kr)
등 7곳 (10.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쇼핑몰들은 8개 표시사항 중 상품주문에 필요한 e-메일주소.상호.전화번호 등은 대부분 눈에 띄게 표시했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성명 등 소비자가 사기거래나 배달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꼭 필요한 정보의 표시율은 극히 저조했다.

사이버쇼핑은 직접 상품을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므로 주문상품과 배달된 상품이 성능.디자인.색상등에서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계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청약철회권을 명시하지 않은 쇼핑몰도 '세일하우스' '바다몰' 등 15곳 (22.4%)
이나 됐다.
철회권을 인정했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법규정을 무시한 채 대부분 (49곳)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밝히지 않아 소비자와 커다란 분쟁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한 후에 언제 받아볼 수 있는지 등 배송과 관련한 사항도 43곳 (64.2%)
표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내용에 대해서 59곳 (88.1%)
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자측이 제공해야 할 내용은 불투명하게 밝힌 채 거래상대인 소비자에겐 생일.직업.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쇼핑몰 (37곳, 55.2%)
이 많아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은 "상품주문에 필요한 연락처는 쉽게 알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성명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곳은 돈만 받고 없어지거나 피해를 당해도 소비자가 보호를 받기 어렵다" 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민중계실 (consumer.ymca.or.kr)
과 서울시 (metro.seoul.kr)
는 매달 인터넷쇼핑몰을 점검해 각각의 홈페이지에 문제점이나 주의사항 등을 게재키로 했다.
유지상 기자 <yj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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