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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을까

조인스랜드

입력

[윤창희·채승기 기자 기자]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가계 부채 종합대책에 대응한 것이다.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5%대에 불과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앞으로 5년간 해마다 5%포인트씩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4일부터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KB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1조원 규모로 판매한다. 대출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렸다. 금리는 만기별로 다르다. 만기 10년일 경우 60㎡이하 소형 주택 경우 최저 연 4.8%까지 가능하다. 30년 만기일 땐 연 5.3%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6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도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고정금리형 상품인 ‘예스 안심전환형 모기지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처음 몇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주는 게 특징이다.

DTI 우대 혜택도

처음 3년 또는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고객이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지금 利(이)대로∼신한금리안전모기지론’은 기본형과 혼합형으로 나뉜다. 대출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좀 짧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파는 보금자리론은 만기가 최장 30년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정금리 장기 대출상품이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u-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가 연 5.2%(10년)∼5.45%(30년)다. 저소득층 혜택을 이용하면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2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금리가 4.7∼4.9%로 내려간다. 혼합형의 경우 은행상품과는 반대의 구조다. 처음에는 연 4.8∼5.05% 정도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몇년 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 발표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경우 세금 혜택도 늘어났다. 이자상환액을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자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담보로 15년이상 장기대출 받는 경우에 한한다.

대신 변동금리ㆍ일시상환식 대출의 소득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만일 연 소득이 3000만∼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 세금혜택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대출자(83만원)와 기타 대출자(66만원)와의 사이에 1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혜택도 있다.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이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금융사가 DTI비율을 산정할 때 각 요건별로 5% 포인트씩 총 15% 포인트를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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