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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충남 보령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시안화칼륨)를 넣은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청산가리를 포장한 신문지에 기재된 필적이 이씨의 것과 동일하다”며 “청산가리를 구입한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4월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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