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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안보란 말은 이성적 사고 마비시키는 마취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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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환(52) 변호사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국회에서 무산된 30일. 대법원에선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조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문제 삼아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재판에선 이겨 극적인 엇갈림의 순간을 맞았다. 울산보도연맹 사건은 6·25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 5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선 원고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었다. 조 변호사는 상고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0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인 ‘법학평론’ 창간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공소시효를 문제 삼은 대법원 기존 판례는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도 비판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씨에 이어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보안법 반대론자다. 1989년 12월 ‘현상과 인식’이라는 학술지에 기고한 ‘민족민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대소(對蘇)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 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 등의 표현을 썼다. 또 ‘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배경과 의미’라는 글(동향과 전망 97년 봄호)에서는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사건의 피고인이나 재야 노동운동가 등의 사건 변호를 많이 했다. 93년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미전향 장기수를 그의 사무실에서 연행하려 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함주명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아 2005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도 깊이 관여했다. 2001년 8월 국가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의 법제운영반장,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국보법과 노동법 조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조 변호사는 2006년과 2008년 참여연대에 의해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후보로 잇따라 추천됐다.

 그러나 4차례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는 참여연대조차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를 당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천정배 최고위원이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임수경·문규현 신부의 방북 사건의 변론을 천 최고위원과 함께 맡은 인연이 있다. 천 최고위원은 30일 “(조 변호사가) 천안함 관련 발언을 제대로 했다”며 “균형 있게 말한 걸 친북·종북이라고 마녀사냥 하듯이 보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이인영 최고위원 등 3명이 조 변호사를 적극 밀었다고 한다.

조강수·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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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법무법인지평지성 대표변호사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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