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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 의혹’ 한선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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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선교 의원

민주당은 30일 “국회 손학규 대표실에서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논의했던 비공개회의가 도청당했다”며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6월 22일 열렸던 민주당 비공개회의의 대화 내용을 한 의원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하자 민주당은 “당에서 비공개 회의의 녹취록을 작성하기도 전에 한 의원이 문방위에서 대화록을 공개한 건 도청 자료를 받은 것이다. 한 의원은 누구에게 내용을 입수했는지 공개하라”고 압박해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실에 대한 초유의 도청 범죄가 자행됐는데도 한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제보받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KBS와도 ‘도청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인사들은 비공식적으로 한 의원에게 녹취록을 건넨 이른바 ‘도청 당사자’로 KBS를 지목해왔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비공개 회의 초반에 KBS 기자가 무선 마이크를 회의실에 두고 회의를 마친 후 찾아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선 마이크는 동영상 카메라가 있어야 녹음이 가능해 1명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만약 KBS가 그런 일을 했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존립 위기마저 올 수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KBS는 공식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KBS 국회팀 소속 기자들은 ‘KBS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문방위 점거농성 취재를 야당 의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논평한 홍영표 원내대변인에게 “정당한 취재활동을 폄하하고 방해하는 어떤 언행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논평 정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KBS 기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청 공방 속에 6월 국회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의 처리는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수신료 날치기 처리를 막았다”며 문방위 점거농성을 3일 만에 풀었다. 김인규 KBS 사장은 지난 25일 ‘생방송 심야토론’에 이례적으로 직접 패널로 출연해 “수신료 인상 시 지역방송에서의 광고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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