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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 주택담보로 3년간 1억 빌렸을 때 이자비용 따져 봤더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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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은 고정금리보다 당장의 금리가 싼 변동금리 대출로 대출자가 몰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각종 ‘당근’을 제시했다. 현재 3.25%인 기준금리가 하반기에 0.5%포인트가량 오를 거란 시장의 전망도 있다. 앞으로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해지는 걸까.

 답을 구하기 위해 3년간 1억원을 빌린 경우 이자비용이 얼마인지를 따져봤다. 연 5%의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해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면 3년간 총 이자는 770만8333원이다. 같은 돈을 연 4.2%짜리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했다.


 금리가 6개월마다 0.5%포인트씩 5번 연속 오른다면, 이자율은 만기 직전엔 연 6.7%로 치솟는다. 이때 대출자가 3년 동안 갚아야 할 총 이자는 767만2916원이다. 금리가 한 해 1%포인트 정도씩 올랐지만 변동금리 대출이 더 유리한 것이다.

 금리 인상 속도가 이보다 빨라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6개월 간격으로 처음 두 번은 0.75%포인트, 다음 두 번은 0.5%포인트씩 금리가 오른 경우를 가정했다. 이땐 변동금리 대출의 총 이자가 809만1319원으로 늘어난다.

금리가 빨리 오를수록 고정금리 대출이 더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천천히 오르거나, 꾸준히 오르지 않고 중간에 내린다면 변동금리 대출이 더 낫다.

 금리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은행에선 어느 쪽이 낫다고 똑 부러지게 답을 못 내준다. 잘못 권유했다가 나중에 원망을 들을 수 있어서다.

국민은행 여신상품부 장진욱 팀장은 “최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 금리 차이가 줄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고정금리의 장점이 조금씩 커지고는 있다”며 “하지만 금리 선택권은 고객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는 무주택자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을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변동금리·일시상환식 대출의 소득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7000만원인 사람이 고정금리 대출로 1억원을 빌리면 1년에 약 132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변동금리 대출자보다 26만원 더 돌려 받는 것이다.

금리로 치면 0.26%의 인하 효과가 있다. 대신 소득이 낮으면 이 차이는 좁아진다.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득공제 받은 금액 차이가 겨우 6만원 정도다.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차이가 0.7~0.8%포인트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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