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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우의 법률칼럼③] 형사소송, 중립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필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형사법이란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을 규정한 법률로써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국가는 형법에 의거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원에서 범죄사실을 확인 후, 그에 따른 형을 정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를 집행한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광의의 의미로 형사소송이라 하고 이 중에서 재판(형사소송에서는 ‘공판’이라 한다)과 판결의 과정을 협의의 의미로 형사소송이라 할 수 있다. 형법이 민법과 대응되는 개념이듯 형사소송 또한 사법상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대비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전 과정이 모두 당사자의 처분에 의해 진행되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진실로써 주장되는 것을 재판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가형벌권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는 무엇보다도 실체적인 진실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혐의가 있는 피고인에게 바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공판을 개시하여 사안을 심리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원칙이 되어야 한다. 검사와 피고인이 상호 대립하여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판사와 변호사는 입장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사건에 임하는 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아

전국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는 합의 재판부와 단독 재판부가 있다. 합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재판장을 맡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함께 재판을 진행하고, 단독 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진 형량의 경중에 따라,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에 따라 합의 재판부와 단독 재판부로 배정된다.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여 재판 독립권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판사의 소신 있는 판단에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판사가 단독판사의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단독 재판부든 합의재판부든 관계없이 판사는 기본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의 주장, 변호사 및 피고인의 제출 증거,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위 사실을 형법 등 법률에 대비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의 유·무죄 및 형을 정하게 된다.
판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건을 선입관 없이 균형감 있게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 사건을 검토할 때의 꼼꼼함 등 매 사건마다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 피고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판사 자신이 내린 판단이 경우에 따라서 훗날 유사한 사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판례’라는 중요한 자료로 남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건과 관계된 변호사나 검사의 경력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판사는 자신의 판단이 이해관계가 얽힌 피고인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다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판사와 변호사는 입장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앞서 말한 판사의 역할에 따른 그 자질과 덕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변호사도 사건을 파악ㆍ해석 및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등의 피고인을 위한 변론도 위 사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변호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도 피고인의 입장(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본능적으로 변호인에게도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리한 점만 진술하는 경향이 강하며, 유리한 진술만 절대적으로 믿고 변호인이 변론을 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을 중립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변호인의 능력이 필요하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지혜로운 대처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뉜다. 기소 전 단계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그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까지가 형사소송절차의 기소 후 단계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를 크게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누었을 때 전과 후 모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을 따져보았을 때는 기소 전부터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형량을 덜 수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의 비교적 죄의 질이 나쁘지 않은 사건들은 기소 전의 형사 절차, 즉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눈에 보는 형사소송 절차

1. 범죄의 발생 → 2. 수사 - 피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 → 3.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 구속적부심사신청 유무 → 4. 기소 - 본격적인 재판과정 → 5. 변호사 선임 - 피고인의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 → 6. 재판의 시작 → 7. 보석신청 → 8. 증거조사 및 변론 → 9.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 10. 판사의 판결 -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고, 1심재판 종료
※ 1심의 결과에 피고인 및 검사가 승복하면 재판이 종결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 모두 항소(단독 판사의 판결은 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에)를 할 수 있다. 또한 2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면 재판은 종결된다.

▽ 고준우 변호사
수원 유신고 졸업(12회)
고려대 법대 졸업(87학번)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형사4단독)

- 도움말 : 고준우 법률사무소(안양) 고준우 변호사(031-385-5353)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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