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토지 이용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울산시는 도시관리계획(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04개 구역 가운데 95곳에 대한 이용계획 변경안(案)을 마련, 28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0년이 지난 택지개발사업지구, 예컨대 태화·굴화·다운·달동 등 9개 지구에 대해 그동안 제한했던 획지 분할·합병을 허용한다. 또 화봉지구 도로변의 근린생활시설 비율도 조정했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40%에서 70%로 높이고, 그만큼 주택용지 비율을 줄였다.
삼산지구 등 18곳에 대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해 토지 접근성을 높였다. 원유곡·장현·지당내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배제된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을 해제하거나 축소했다. 백천·주전지구 등 도심 인근 지역 39곳에는 최대 필지 규모를 1000㎥에서 2000㎥로 완화, 대형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쉽게 했다.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완충녹지 지역으로 묶였던 척과·구룡·내사 지구는 완충녹지 지정을 폐지했다. 울산시는 다음달 8일까지 이번 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쯤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