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제처 “가수 MC몽 현역 입대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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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법제처는 28일 병무청이 요청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현재는 36세까지 입영의무가 있지만, MC몽과 같이 1979년 12월 31일 이전생은 예전 제한연령(31세)을 적용받아 연령초과로 입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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