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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품질인증제도 우리 술, 믿고 즐기세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막걸리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는 술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올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을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1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현재 1100여 개로 이 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 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은 막걸리에서 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등 4개 주종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우리술 연구센터: 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은 제조방법, 제조장, 제품의 이화학적 품질 등의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항목은 45개 내외다. 인증신청 업체가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으며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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