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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국제교류 선구자, 출입국업무 전문 차규근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해 출입국자수 4,000만명 돌파! 활발한 국제인적교류 시대의 변호사 해마다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관광을 위해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거주자 수는 130만 명에 이르고, 귀화한 외국인의 수도 10만여 명에 이른다. 특히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도 상당히 늘었다. 이들의 수와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체류외국인을 단순히 이방인으로만 취급하다간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출입국업무와 관련해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차규근 변호사를 만나 출입국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해본다. 국적ㆍ난민과 초대 과장으로 출입국 관련 업무의 많은 실무경험 쌓아
2006년에 국적ㆍ난민과가 신설되었는데 차규근 변호사는 초대 과장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차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직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출입국ㆍ체류ㆍ영주권ㆍ국적 등의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다. 이 뿐만 아니라 민․형사, 행정, 가사 등의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그는 법무부에서 출입국업무를 경험해보기 전에 이미 본인이 외국에서 직접 정책대상자로서 출입국업무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Young Leaders' Program이라는 장학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다. 2004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몽골,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법조인, 관료 등과 함께 지내며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지냈던 것이다. 이때 경험을 전문성과 연결시키고자 고민하던 중 마침 법무부 국적ㆍ난민과가 신설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지원, 귀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출입국 관련 업무에 뛰어들게 되었다. 국적ㆍ난민과는 귀화 및 난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지만 입국과 체류에 관한 업무를 모르고는 처리가 힘들어 차 변호사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규제, 체류, 불법체류, 단속, 보호, 강제퇴거, 출국금지, 고용허가, 무국적 등과 관련한 업무도 경험하게 되었다. 최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차 변호사의 업무 또한 같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이민자 관련 업무 국적업무와 관련, 법 수요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가 결혼이민자 증가와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외국인 체류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최근에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사람도 그 만큼 늘었는데 이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귀화자가 10만 명을 넘었는데 그 중 98%가 최근 10년 이내에 귀화했고, 70%가 최근 5년 동안 귀화했다. 귀화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문제도 많이 늘어났다. 제일 많이 겪는 문제는 체류기간 연장과 주소지 변경 미신고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F2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최대 기한은 3년이다. 처음 받는 사람은 1년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락받게 된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주소지가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잊는 경우도 많다. 차규근 변호사는 “간단한 실수 때문에 법적문제가 발생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리 대비해서 법적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법을 위반하면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조치를 받게 되면 상당기간 입국규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조심하거나 부당한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혹은 입국규제 대상이 되더라도 한국 국민과 결혼 또는 난치․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 인도적 견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입국규제 일시해제 및 사증 발급 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중국적제도=병역기피? 단일국적주의의 맹점(盲點) 한국은 최초로 국적법이 생긴 이래 60년간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와는 동떨어진 법이라 차규근 변호사는 국적ㆍ난민과 과장으로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맡았다. 단일국적주의로 인한 문제 중 하나는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이다.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게 하니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전체의 95%에 이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역이후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시켜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건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생긴 변화라면 젊은 이중국적자들이 우리국적을 포기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중국적허용=병역기피’라고 이해해 차규근 변호사를 ‘매국노’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 Y씨도 이중국적을 보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국적을 상실시켜버리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이용해 병역을 면제 받았던 것이다. 법무부 국적과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제 다시 변호사로 그 외에도 차규근 변호사는 유관기관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데, 병무청이 매년 개최하는 한인단체장 병무행정 설명회에도 줄곧 참석하여 재외동포, 영주권자 및 이중국적자들의 병무와 관련한 국적행정을 이해하기 쉽게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며,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기도 하였다. 차규근 변호사는 개방직의 법적상한인 5년 동안 국적․난민과장직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법무부장관상(국적, 난민행정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해외입양인 권익증진 공로), 병무청장상(병무행정 기여 공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 13걸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차규근 변호사는 출입국업무 전문변호사이긴 하지만 원래 공정거래법, 조세, 특허 등의 다방면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성실한 법률전문가다. 뿐만 아니라 서울 YMCA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등으로 활동할 경력이 있을 정도로 공익을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 차규근 변호사 대구 달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조세법) 일본 큐슈대학교 대학원 석사(국제관계법)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고위 세무,경영 전략과정 이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과정(행정법, 행정소송) 이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과정(공정거래법) 이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과정(인터넷과 법률) 이수 대한변협 특허연수원 특허연수과정 제1기 수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동신제약(주) 사외이사 녹색소비자연대 고문변호인단 서울 YMCA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중소기업관련법령 정비화사업 자문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회 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대한변협 특허소송연구위원회 간사 서울변협 재무위원회 간사 SBS 자문변호사 대한변협 산하 한센병인권소위원회 및 한센병소록도소송지원변호인단 여주대학교 감사 일본 문부성 초청, YLP(Young Leaders‘ Program)과정 연수 - 도움말 : 법률사무소 공존 차규근 변호사(02-532-6464)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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