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인상 담합 4개사에 106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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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치즈 값을 담합해 올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F&B 포함) 13억100만원 등이다. 이들 4개사의 치즈시장 점유율은 95%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07년 원료용 치즈 값이 오르자 그해 6~7월 ‘유정회’라는 업체 직원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위 업체인 서울우유가 11% 인상한 데 이어 매일유업(당시 상하, 2010년 4월 매일유업이 인수),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이 순차적으로 값을 올렸다. 또 9월에는 소매용 피자치즈와 가공치즈 등의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하고 다음해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신제품 리뉴얼 형태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가격 인상시기나 인상률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으로 결론지었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담합은 업체 간 모임이 매개체로 활용돼 1, 2위 사업자가 먼저 가격을 올리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면서 “2009년 이후 원료 값이 하락했지만 치즈업체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국내 치즈시장 규모는 2006년 3343억원, 2007년 4017억원, 2008년 4814억원 등 해마다 20%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 치즈가 대표적인 웰빙식품으로 부각된 데다 와인 보급이 늘고 피자·햄버거 등 외식산업이 커진 덕분이다.

 공정위는 과점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 가격 하락 등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비대칭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에도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국내 곡물과 가공식품 등 연관 산업의 가격동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며 “곡물 유통구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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