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에 대한 KBS 수신료 지원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전 10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의 방송법 시행령 안은 공사로 출범하는 EBS에 대한 KBS 수신료 지원폭을 기존 문화관광부 안보다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원회 및 KBS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마무리 작업이 진행된 방송위원회의 시행령 안은 문화관광부의 초안에서 KBS수신료의 '3%' 로 규정했던 EBS지원분을 '3% 이상으로 하되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로 변경, 사실상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시행 첫 해인 올해는 3%선을 유지하고, 추후 실사를 거쳐 내년부터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내용이 알려지면서 KBS측은 강력히 반발, 일요일인 27일 오전 박권상 사장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KBS의 반발은 EBS 지원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시행령이 곳곳에서 KBS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송발전기금 출연 몫이 늘어난 것도 KBS의 불만 중 하나. 문화관광부의 초안은 각 방송사가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내놓도록 하되 KBS는 수신료에서 EBS를 지원해야 하는 점을 감안, 다른 방송사의 3분의2만 내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위의 시행령 안은 이 예외규정을 삭제, KBS에 대한 혜택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신설된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 의 KBS 의무방송 시간 확대 움직임도 KBS의 불만을 사고 있다. KBS측은 "월 60분(문화관광부 초안)에서 월 1백분(방송위원회 안)으로 방송시간을 확대하고,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의 선정 및 제작지원 등의 사항을 방송위원회의 규칙으로 결정하려는 방송위원회의 안은 KBS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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