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의 이혼과 이혼 재테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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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배신당한 마리아 슈라이버(55)가 아놀드 슈왈제네거(63)에게 역대 유명스타 최고액의 이혼 재산분할금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 돈으로 약 2.750억 원이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재산은 총 3억1000만 파운드(약 5500 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마리아 슈라이버는 이중의 반을 가질 권한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는 역대 연예 스포츠 스타의 이혼 재산분할금중 역대 최고액이었던 농구전설 마이클 조던이 전 아내 쥬아니타 배노이에 준 1억 파운드를 상회하는 것이며, 타이거 우즈가 전 부인 엘린 노르데그렌에 준 6500만 파운드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한해 이혼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서며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혼은 보편화 된 사회현상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혼 세테크를 굳이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물론 이혼 세테크는 세기의 위자료 소송과는 무관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스타들의 이혼은 어마어마한 위자료와 함께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이혼은 화려한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 적나라한 현실인 경우가 더욱 많다.” 고 말한다. 어마어마한 위자료 보다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이혼 세테크가 필요한 시대다.

이혼, 스타에겐 화려한 재테크, 일반인에겐 적나라한 현실!

‘증여’는 자산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주고 관계가 악화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혼을 하기 전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산을 이전해주는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이전 자산이 주택이고 1가구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에 해당해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등기원인이라면 각각의 공동재산을 이혼하게 되면서 개별 명의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므로 세금 문제를 비교적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한해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처분 시기도 고려해야 하며 이혼 시 세금 문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면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보다 더 큰 생채기를 남길 수 있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 도움말 :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www.divorcelawyer.kr)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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