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딱 하루 남기고 … 60대 사기범 감옥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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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잠적한 사기 피의자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소해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을 이끌어냈다. 20대 초임 여검사가 7년 전 수사기록 1만 페이지를 뒤진 결과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 김용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문모(65)씨가 이달 초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3년 “천호동 14층 쇼핑몰의 실질 소유주인데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고모씨를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고씨의 고소로 박채원(27·여) 검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개월도 남아 있지 않았다. 문씨는 소환장을 받은 다음날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잠적했고 “전남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사건이송요청서만 냈다. 고심하던 박 검사는 2003년 해당 쇼핑몰의 부당대출 사건에 문씨가 연루됐음을 알아내고는 옛 수사기록을 뒤졌다. 상자 2개 분량의 서류를 샅샅이 훑다가 “문씨 소개로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났다”는 건물 소유주의 진술을 찾아냈다. 당시 건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문씨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었다. 박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27일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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