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민분담금…조합 설립 전에 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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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서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많다면 조합원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관리처분 등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나 분담금을 알 수 있어 갈등이 생기거나 소송까지 벌어졌다. 서울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보를 알리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Q : 분담금 추정액은 언제부터 알 수 있나.

 A : 앞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할 때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에게 분담금 액수를 알린 뒤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Q : 분담금을 알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지구는.

 A : 부동산 가격 자료가 확보된 423개 구역 중 조합 설립이 예정된 69곳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구역 254곳은 분담금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미 조합 설립이 끝난 100곳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이곳에 대해서도 추정액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Q : 전체 분양 수입이 8270억원, 전체 사업비가 3160억원, 전체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가격이 2800억원, 조합원인 A씨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은 3억원, 117㎡짜리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6억3000만원일 때 분담금은.

 A : 전체 분양 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5110억원이 사업수익이다. 이 중 A씨의 몫을 계산한 것이 권리가액이다. 현재 A씨의 부동산 가액이 사업 구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07%(3억원/2800억원)다. 이 비율을 사업수익에 곱하면 권리가액은 5억4677만원이 된다. 117㎡짜리 조합원 분양가가 6억3000만원인 만큼 A씨는 8323만원을 더 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Q : 적절하게 산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 : 분담금이 적게 나오려면 분양 수입은 많아야 하고 사업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분양 수입은 어느 정도 공개돼 있지만 사업비용이 문제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철거비와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세 가지만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측량비, 지질조사비 등 53가지 세부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사업비용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Q :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어떻게 이용하나.

 A : 회원 가입을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반드시 조합원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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