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영리 단체800개 면세 자격 박탈 당했다

미주중앙

입력

전국의 한인 비영리단체 800여개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자격을 박탈당했다.

국세청(IRS)은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 Act)에 의거 제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27만5000개의 비영리단체에 대해 면세자격을 취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자격 박탈 조치로 130만개에 달하는 전체 비영리단체 중 17%가 면세 혜택을 잃게 된 셈이다.

이번에 면세자격이 취소된 단체들은 2008.2009.2010년 3년 연속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단체들이라고 IRS측은 밝혔다.

면세혜택 박탈 단체 리스트에서 '한인(Korean)'과 '한국(Korea)'을 키워드로 조회한 결과 총 807개로 집계됐다. 이중 가주에 소재한 단체는 284개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 Act)에 따르면 종교와 종교 유관단체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는 면세자격이 박탈된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연수익이 2만5000달러 미만의 비영리 단체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2010년 자료에 따르면, 법 발효 후 2007년부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3년 연속 세금보고를 누락한 소규모 비영리 단체는 29만2000여개에 달했다.

로이스 러너 IRS의 면세단체 디렉터는 “이번에 자격을 박탈당한 대부분의 단체는 연락이 닿지 않는, 거의 죽은(defuct)하지 않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전석호 공인회계사(CPA)는 “비영리단체도 연방법과 주법, IRS 규정에 따라 매년 세금보고 준수 의무가 있으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수익 및 사업 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은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한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들도 종종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에서는 총 3만3733개의 비영리 단체가 면세 혜택을 상실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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