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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건 변호사의 법률상식③] 형사단독판사 시절 경험, 사건 해결의 밑거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판사의 자질로서는 기본적으로 독립성, 정직성,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꼼꼼함 등이 요구된다. 이는 양심과 법률에 근거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정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자질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건에 관한 증거, 양 측(검사와 변호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둔 판결을 내린다. 형사사건에서의 역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 등을 검토해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해당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검사의 요청에 의해 영장발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단독 판사'란 1심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하여 혼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를 말한다.
단독판사는 법원의 독립성 훼손에 반대하는 사법파동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말 그대로 단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합의부 판사에 비하여 비교적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 악의 없이도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 낙인 찍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고 하면 언론에 오르내리는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범죄, 경제사범 같은 비교적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단순 폭행, 예비군 훈련 불참, 음주운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정도에 따라 실형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형사사건의 형벌은 사형, 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 등 크게 9가지로 나뉜다. 벌금형은 과료ㆍ몰수와 더불어 재산형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형사사건은 그 범죄의 내용이 무거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 간의 해결에 맡겨 둘 수 없어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형사사건은 그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구별을 한다. 살인죄, 폭행죄, 절도죄, 강도죄 등과 같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방화ㆍ도박죄와 같이 사회전체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그리고 내란죄, 뇌물죄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분류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범죄의 수사 및 재판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를 말한다.

◎ 형사소송 절차

1. 범죄의 발생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
2. 수사 - 피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현행범의 경우 체포 후 사후영장 발급)
3. 구속영장 발부 - 구속적부심(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심사 후 석방하는 제도) 신청 유무
4. 기소 - 본격적인 재판과정
5. 변호사 선임 - 피고인의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시, 재판부가 국선변호사 지정
6. 재판의 시작 -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심리가 열리는 과정
7. 보석신청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구속 해제 신청
8. 증거조사 및 변론 - 증거서류제출이나 증인신문 등의 증거 조사
9. 검사의 구형 - 변론이 끝난 후 검사가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10. 판사의 판결 -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고, 1심 재판 종료
※ 1심의 결과에 피고인 측이 승복하면 재판이 종결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 지법항소부나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2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면 재판은 종결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할 때 수사관들은 그 피의자가 이미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시작한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러한 수사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 당황하게 마련이다. 예전처럼 피의자를 과격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나 상황을 파악할 때 여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기는 힘들 것이다.
흔히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나 홀로 소송이나 재판부가 지정해주는 국선변호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후에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하면 신중하게 생각하게 해야 할 사항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형사적 책임을 최대한 덜 수가 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자로 인정되어 수사를 받는 자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라고 부름
※피고인: 검사에 의하여 범죄자로 기소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름

▽조재건 변호사
순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광주지법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
광주지법 가정지원 판사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 방문 연수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 문의 및 상담 : 조재건 법률사무소(061-727-7099)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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