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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법 내용]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16일 입법예고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국민의 정부가 내세워온 ‘생산적 복지’의 세부 틀을 확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보건복지부 김창순(金昌淳)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국민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책임지되 일하지 않고 국가에게만 손을 벌리는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근로유인 장치를 늘린 것이 시행령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10월부터 당장 생계비 지급 대상 생활보호대상자(생보자)
가 3배가량 폭증하는데다 2003년이후 월세의 5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폭까지 확대될 경우 늘어나게 될 예산부담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올10월 이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체계 내용을 요약했다.

◇주거급여=올10월 신설되는 급여.생보자가 무주택자이면 임차료, 유주택자이면 유지수선비를 지급한다. 2003년부터 임차료의 절반까지 지원된다.

전세나 월세부에 딸린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 지원폭을 계산한다. 환산방법은 전세가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그러나 예산 폭증을 막기 위해 임차료 지원 금액의 상·하한선을 설정할 예정.

유지수선비는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공공근로자가 점검과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주로 농촌주택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朴凌厚)
사회보장연구실장은 “예산 뒷받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이 반드시 편성돼야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수혜대상자가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혜폭 확대=현재 1인당 평균소득액에 따라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해 가구중 한사람이라도 부양능력이 있으면 생보자 혜택을 보지 못해왔다. 그러나 10월부터는 가구원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20%이하일 경우 그 부모등 나머지 가구원이 생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수혜폭을 늘렸다. 이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재산이 지방세 과세표표준액 기준 5천8백만원을 넘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자활사업 참여 필수=가구원 중 18∼60세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즉 직업훈련·공공근로·창업·자활공동체 사업·구직활동 등에 참여해야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 몫만큼 제하고 생계비가 나온다.

자활사업에는 자원봉사도 포함한다. 주당 3일이상 근로자·자영업자·대학생 등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신설=현재 78억원 규모의 생활보호기금을 이름을 바꾸고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출연금 등을 더해 규모가 대폭 커진다. 이 돈으로 자활관련 사업 자금을 융자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을 빌린 사람에게 이자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긴급 급여=생보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장의 사업실패 등으로 노인이나 애들이 굶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식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한달치 생계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심사후 생보 대상자 자격이 있으면 정식으로 생계비가 나간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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