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14K·18K 금반지 처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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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귀금속의 금 함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귀금속 및 가공상품 표준’을 이달 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0.5%의 오차범위 내에서 금 함량을 지켜야 했지만 2007년 3월 이후 귀금속이 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순도를 맞출 법적 책임이 없어졌다. 이후 함량 미달 제품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귀금속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기표원은 귀금속 표준을 다시 만들면서 과거에 허용했던 마이너스 오차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4K 제품은 58.5%, 18K는 75.0% 이상 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인정받고, 함량을 지키지 않은 업자는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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