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월세 살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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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 대상이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과 공공임대(분납임대·10년 임대)의 일반분양분으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종전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하되 기존 근로소득·사업소득 외에 국세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기준은 현행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25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주택자지만 수억원대 전셋집에 거주하는 ‘부자 세입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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