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미신고 땐 과태료·세무조사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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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에 따른 것이다. 지난 1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사람은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만큼 대상자라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 요령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신고해야 할 자산은.

 “현금과 상장 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신고하면 된다. 채권과 파생금융상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만 신고 대상이다.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 계좌에 금을 보유한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펀드 투자자도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 근무 공무원 등도 신고 대상이다.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1인 지분이 10억원 미만인 공동계좌도 신고하나.

 “공동명의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 보유하면 1인당 보유액은 10억원 미만이지만 이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차명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미신고 시 처벌은.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 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다.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 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가 부과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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