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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무고한 희생 막는 판사출신 민사 전문 이병세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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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를 뜻하는 말.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이없는 일을 겪곤 한다. 누명과 오명.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판사출신으로 민ㆍ형사, 가사, 보전소송 및 행정사건에 대한 풍부한 재판경험과 법률지식을 쌓아온 든든한 조력자인 이병세 변호사가 처음 법관의 길로 들어선 것은 199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0년 2월 법원을 떠나 로펌에서 근무하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1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전북 군산, 부천, 의정부 등에서 근무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생활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민사에서 이기기 위한 첫 걸음? 민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할 것! 이병세 변호사는 교육공무원 사건과 같은 형사 분야 외에도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뤄왔다. 그중에서도 민사소송에 대한 견해가 깊다. 민사사건은 궁극적으로 ‘법의 기본원리’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론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상식에 가까운 기본 법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즉,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분야의 문제인 것 같은 사건도 결국 궁극적인 해결은 기본 법리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대건설인수에 관한 분쟁, 키코분쟁 모두 겉으로는 기업법, 금융법이 문제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투어지는 부분은 계약해지,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등 민법의 기본원리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민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히 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민법의 기본원리가 소송과정에 잘 반영되려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소송에 해당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ㆍ제시하는 것’이다. 실제 사건은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대단히 투박하다. 이것을 법의 원리에 맞게 모으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논리라는 것. 예를 들면 퍼즐 맞추기 게임이나 블록 쌓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이나 블록들이 흐트러져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이를 잘 맞추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는 것인데, 퍼즐조각이나 블록들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논리이다. 다시 말해 복잡한 사건일수록 퍼즐조각이나 블록이 많은 것이고, 보다 정밀한 논리전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논리를 세우면 승소하는 것이고 세우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이다. 그러나 여태껏 법률서비스의 제공형태를 보면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변호사의 입장위주가 많았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리어 당사자는 모른 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병세 변호사는 “최대한 당사자와 소통해가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 사건의 왜곡을 방지할 것”이라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힌다. ▸이병세 변호사의 법률 TIP! ‘사소한 약정 하나라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 실제 법원에 오는 분쟁의 대부분은 증거가 없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기억이 흐릿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었든 증거가 명백히 갖추어져 있으면 분쟁이 생길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항상 서류를 작성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꿔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소한 약정 하나라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한 돈이 빌려준 돈이니 투자한 돈이니 갚은 돈이니 등 돈의 성격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돈을 송금할 때 상대방 통장에 그 돈의 성격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중에 그 돈의 성격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이병세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소재한 법조빌딩에 이제 막 둥지를 튼 신생 사무실이다. 아직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적지만 20여 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법률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무소. 특히 의뢰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낄 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병세 변호사 1982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1994 해군법무관 ~199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1998 서울지법 판사 ~2000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2002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2004 서울고법 판사 2004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2009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10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2011 현 이병세 법률사무소 - 도움말 : 이병세 법률사무소 이병세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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