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환급 '봉이 김선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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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소기업 임원 김모(45)씨는 최근 A사로부터 "보험회사가 잘못 부과한 자동차 보험료를 대신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사 측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80만원 정도 된다"며 환급액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50여만원의 환급액을 받은 김씨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다 청구된 보험료를 무료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무료 '과.오납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이 극성이다. 과.오납 환급 서비스란 보험회사 등의 실수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냈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주로 군대 운전병, 법인 차량 기사 등의 경력을 누락했거나 외국에서의 자동차 보험 가입 사실 등이 제외돼 착오가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자동차 보험 과.오납 건수는 7만5900건에 금액으로는 106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10%가량이 이에 해당하며, 많게는 500만원의 보험료를 더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현재 주요 보험회사에는 한 달에 30~40건씩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과.오납 환급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는 데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복잡해 적정한 부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다. '봉이 김선달'식 브로커들은 선이 닿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신상정보를 넘겨받은 뒤 고객에게 연락해 환급 대행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과.오납 확인하려면=주요 보험회사들은 2003년 홈페이지나 상담원에게 기본 정보를 알려 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병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과다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H보험 관계자는 "가입한 보험이 많아 환급이 복잡할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한 인터넷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저렴하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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