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동료 성폭행한 권익위 전 간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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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전 간부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검찰이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추가로 받은 뒤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자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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