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17㎢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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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그간 광주시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부지 217.41㎢가 해제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땅 값 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1800여명의 토지 소유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구지역 해제 면적은 23.42㎢다. 소태·용연·선교·용산·내남·월남·운림동 등이 대상이다. 서구는 매월·벽진·서창·세하·용두동 일원 11.01㎢다. 남구는 송하·구소·신장·월성·양촌·행암·노대·대지·화장·원산·양과·승촌·임암·이장·칠석·지석·압·도금·덕남·석정동 일원 39.13㎢가 포함됐다. 북구는 각화·금곡·대촌·청풍·효령동 일원 43.91㎢, 광산구는 송정동을 포함해 99.9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또 농업·임야용 등 용도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 면제 구역은 25.12㎢만 남게 됐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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