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의 증권사 전환·합병시 수신업무·점포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앞으로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할 경우 수신업무와 점포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종금사에 채권전문딜러 자격을 우선 부여하거나 현재 증권사에만 허용돼있는 코스닥주간사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경영정상화및 발전방안을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우선 나라종금 영업정지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증권사와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현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수신업무를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대신 종금업무와 증권업무는 차단벽을 쌓아 구분계리를 실시하거나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증권사로 전환 또는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채권전문딜러자격을 우선 부여하고 코스닥주간사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유지를 위해 종금사와 은행간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토록해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기로 했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