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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김홍업씨 대법서 각각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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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2부는 13일 현대건설로부터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당시 현대건설 부사장 임모씨에게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 대법원 2부는 이날 석탄 수입업자로부터 한전에 석탄을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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