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사업소득세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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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성열기
삼성생명 웰스매니저 팀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 단독명의로 하면 소득을 나눌 필요가 없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간섭도 받지 않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금 측면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과세 원칙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세도 각자의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눠 내게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5:3:2의 비율로 공동 출자해 연간 소득금액이 1억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세는 A의 경우 534만원, B는 236만원, C는 86만원으로 총 856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만일 A가 단독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엔 1760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결국 A입장에서 보면 공동명의로 사업을 했을 때보다 약 90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셈이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A가 단독명의로 사업을 할 때는 소득금액도 그만큼 늘어나 고율의 세금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면 개인별 세율도 떨어져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명의자에 가족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시켰다가 적발되면 합산과세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열기 삼성생명 웰스매니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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