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국내 외국인 진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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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전 대덕연구단지처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병원에 외국인 의사가 근무하며 외국인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외국인 의사에게는 별도의 면허가 발급된다. 다만 외국인 의사는 한국인 진료나 병원 개업은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자문단 1차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가 지방 병원이나 여러 병원을 돌면서 진료하는 프리랜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국이나 일본.동남아 국가의 환자를 국내 병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중단됐던 셔틀버스 운행을 다시 허용해 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금융자본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영리병원 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본지 3월 9일자 1면>

이에 따라 병원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법인 형식의 병원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어서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은 전액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영리 병원이 허용되면 주식회사형 병원도 생길 수 있고 외국자본의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비영리 법인인 병원에 영리 법인 기준의 법인세를 물리는 데 따른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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