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간설정 5개 이동통신사에 6억8천만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의무사용기간을 정해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업자들은 또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리점에 안내문을 부착하라는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재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통신위는 지난해 12월13-23일사이에 전국 35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한 결과 197개 대리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되지 않고 여전히 부당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 결과 부당 의무사용기간 설정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고 시정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SK텔레콤에 대해 4억4천96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서는 8천823만원, LG텔레콤 6천63만원, 한솔PCS 5천643만원, 신세기통신 3천157만원 등 5개 이동통신업체에 모두 6억8천65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상대적으로 부당의무사용기간 설정행위가 적고 시정명령의 이행결과가 양호한 신세기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가입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모든 가입자에게 우송하도록 다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결과 SK텔레콤은 부당의무사용기간 설정행위 적발 건수가 5천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통신프리텔 2천639건, LG텔레콤 158건, 신세기통신 59건, 한솔 PCS51건 순이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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