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민간인 동행 해외출장 … 선거법 위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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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5월 12일자 22면

외유나 선심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일부 구청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안효수 사무처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 구청장이 출장 목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을 데리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를 보고 해당 지역 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상 자치구는 양천구·용산구·광진구·중랑구·동작구·강서구 등 6곳이다. 안 처장은 “민간인 경비 지원이 사실상의 ‘기부행위’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구청장의 일본 출장 시 동행한 친환경무상급식양천본부 김모 대표 등 민간인 4명에게 경비를 지원했던 양천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기관장 판단으로 민간인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 방문 당시 양천구 방문단은 무상급식과 연관된 현지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이기도 했던 김 대표가 ‘민간인 대표’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양천구청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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