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돈상자 10억’ 모두 몰수 … 벌금도 3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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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11억원을 서울 여의도의 물품보관업체에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모(32)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관업체에 있던 10억원을 몰수하고 지난해 11월 찾아간 1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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