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종합소득세 1000만원 넘으면 2회 분할 납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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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한 해 소득을 정산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에는 금융소득에 속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이 있다. 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도 종류마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여부를 챙겨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만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여러 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근로소득금액 8000만원과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금융소득금액(이자+배당) 3000만원, 기타소득금액 1000만원이 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금융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합산하기 때문에 A씨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22%)를 했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해야 한다. A씨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은 금융소득을 제외한 1억4000만원이다.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자영업자도 증빙서류를 챙기면 인적공제나 연금저축공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중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 주택자금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일률적으로 표준공제 60만원만 적용된다. 그런 만큼 부부 중 한쪽이 근로자이고 다른 쪽이 자영업자라면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가능하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1~31일까지다.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 신고를 하고 두 달 이내에 두 번 나눠 낼 수도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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