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석 보건사회연 실장 “금융·임대 소득에도 건보료 물려야 공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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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50·사진)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려면 부과체계가 공평해야 한다”며 “금융·임대 소득 등 누락된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이 얼마나 누락되나.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는 게 전체의 55%뿐이다. 나머지는 누락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특히 금융·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임금에만 건보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프랑스는 전체 소득의 90%에 부과한다.”

 -건보료 부담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직장·지역 가입자 이원 체계를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단일 체계로 바꿔야 한다. 지역 부과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이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하위 20% 저소득층은 정액의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자는 뜻이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장들이 득을 본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이 대거 지역에서 직장건보로 옮겨와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내게 돼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직장가입자를 늘려 단일 부과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금융소득을 포함시키면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소득도 소득이다. 주식거래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포함시키면 된다. 건보료 요율이 소득의 5.64%인데 이 정도로 금융시장이 위축되지는 않는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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